범죄경력 기록의 접근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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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규정에 따라, 개인은 형사사법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범죄경력 기록 정보의 사본을 수령할 수 있거나, 또는 해당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본인의 범죄경력 기록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록 없음"으로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개인 기록 조회(Personal Record Review)라 칭합니다.
고용 또는 인허가와 관련된 범죄경력 기록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특별히 지문 채취 방식의 범죄경력 신원 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주(州)법, 연방법, 또는 뉴욕 주의 마을, 타운, 시 또는 카운티의 지방법이 실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인이 타인이 범죄경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 대한 범죄경력 기록 정보를 요청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뉴욕 주 범죄경력 정보 가이드(Guide to the New York State Criminal History Record)(PDF 14페이지): 본 문서에는 보통 "전과 기록"이라 칭해지는 범죄경력 기록의 예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포함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에 관한 설명 및 세부사항이 제공됩니다.
범죄경력 기록 관련 자주 묻는 질문(Criminal History Record Frequently Asked Questions)(PDF 7페이지): 본 문서에는 범죄경력 기록, 그에 대한 접근권한, 기록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및 전과가 있는 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기타 문서에 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 균등고용기회 위원회(Federal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가이드라인: 이 링크에서는 범죄경력을 지닌 구직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 기록 조회 프로그램
뉴욕 주 규정에 따라, 개인은 DCJS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범죄경력 기록 정보의 사본을 수령할 수 있거나, 해당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본인의 범죄경력 기록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록 없음"으로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 기록 조회(Personal Record Review)라 칭합니다. 개인은 타인이 범죄경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범죄경력 기록은 보통 전과 기록이라고도 칭합니다.
개인 기록 조회 회신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 기록 조회 - 공개 허용: 이러한 회신에는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Law, CPL)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가 금지되거나, 봉인된 일체의 범죄 기록 정보가 포함됩니다:
- CPL 160.50 기각된 소송
- CPL 160.55 위반(violation/infraction)에 적용될 수 있는 있는 선고
- CPL 160.58 약물 남용 및 이에 대한 관련 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선고
- CPL 720.35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선고
개인 기록 조회 - 공개 금지: 이러한 회신에는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비공개용 또는 봉인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개인 기록 조회 시 요구되는 정보
개인 또는 그 변호인은 공개가 허용되는 개인 기록 조회 회신 또는 공개가 금지되는 개인 기록 조회 회신 중 택일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회신이 모두 필요한 경우 각 요청에 따라 각각 따로 회신되어야 합니다.
한 명 이상의 성명에 대한 범죄경력 기록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는 자들은 개인 기록 조회 신청서 및 지문 카드 상에 해당 가명(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DCJS로 하여금 추가적인 봉인 기록의 유무 파악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개인은 본인의 범죄경력 기록 정보 보고서/전과 기록 또는 "기록 없음" 회신을 여하한 개인 사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법에서 구직 또는 인허가 관련 사항에 지문 채취 방식의 신원조회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직업 또는 인허가를 구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구직 또는 인허가 관련으로 지문 채취 방식의 신원조회를 받도록 요구되는 경우 개인이 거쳐야만 하는 개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범죄경력 기록의 접근권한(Access to Criminal History Records)이라는 제목의 탭을 참조합니다.
뉴욕 주 노동법(Labor Law)은 구직 또는 고용 유지의 조건으로 개인의 지문 채취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본 항목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서의 직원
- 합법적으로 설립된 병원의 직원 및 해당 병원과 제휴되어 있는 의과대학의 직원
- 개인 소유 병원의 직원
또한, 뉴욕 주 노동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들은 소속 직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범죄자의 인허가 및 취업을 다루고 있는 교정법(Correction Law) 제 23-A조의 사본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개인 범죄경력 기록 조회 요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링크를 클릭합니다:범죄경력 기록의 접근권한
DCJS가 보유하고 있는 범죄경력 기록 정보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정 접근 권한을 지닌 주체에게만 공개되거나, 또는 법원 명령 또는 소환장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 기록은 보통 “전과 기록”이라 칭합니다.
뉴욕 주 행정법(Executive Law)은 범죄경력 기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 또는 인허가와 관련된 범죄경력 기록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특별히 지문 채취 방식으로 범죄경력 신원 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주(州)법, 연방법, 또는 뉴욕 주의 마을, 타운, 시 또는 카운티의 지방법이 실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범죄경력 기록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지닌 일체의 기관 및 기구는 이용 및 보급 협약(Use and Dissemination Agreement)으로 알려진 협약을 DCJS와 체결합니다. 이러한 협약은 DCJS 및 범죄경력 기록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주체의 책임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범죄경력 기록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기구는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범죄경력 기록 정보 요청서(Request for Access to Criminal History Record Information)(PDF 2페이지)
DCJS가 보유하고 있는 범죄경력 기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정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아니한 개인, 기관 및 기구의 경우 다음의 자세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뉴욕 주 법원 행정처(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OCA)는 범죄경력 조회에 $65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www.nycourts.gov 의 자주 하는 질문(FAQ) 링크를 통하여 참고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범죄경력 조회팀(Criminal History Search Unit)에 (212)428-2943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뉴욕 주 교정 및 지역사회 보호관찰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에서는 현재 주립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거나, 복역하였거나, 또는 가석방된 자들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감자 조회(Inmate Lookup)” 및 “가석방자 조회(Parolee Lookup)”는 www.doccs.ny.gov 의 조회 기능을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 뉴욕 주 성범죄자 등기소(Sex Offender Registry)에서는 성범죄자로 등록된 자들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여, 2급(재범죄 위험률 보통) 및 3급(재범죄 위험률 높음) 범죄자 정보에 대해서만 DCJS 웹 사이트에서 성범죄자 링크(Sex Offender link)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1급(재범죄 위험률 낮음), 2급, 3급 범죄자에 대한 정보 및 법원이 아직 재범죄 위험률을 판단하지 아니한 자의 정보는 수신자 부담 전화 1-800-262-3257(연결 후 2번)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통하여 조회하려는 자는 본인의 성명 및 정확한 주소,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용주, 자선 단체 또는 어린이 캠프의 경영자들 또한 등기소에 성명을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여 해당 성명들이 등기소의 등기사항을 통하여 조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범죄경력 기록 정보 관련 질의 사항은법무 서비스국(DCJS Office of Legal Services)의 전화번호 (518)457-8413
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의사항은 다음의 주소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dcjslegalservices@dcjs.ny.gov. 위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제목에 “범죄경력 기록 정보 접근 관련 질의사항(Criminal History Record Information Access Inquiry)”을 기입하여 송부합니다.
또는
보통 우편:
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Office of Legal Services
Criminal History Record Information Access Inquiry
Alfred E. Smith Building
80 South Swan St.
Albany, New York 12210
신원 도용 혐의자 관련 체포
DCJS는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본인의 신원 정보가 지문이 채취된 범죄로 체포된 타인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도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DCJS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화: (518) 457-6063 또는 1-800-262-3257(연결 후 1번을 누르고, David Rowell와의 통화를 요청)
또는
이메일: matthew.grogan@dcjs.ny.gov
또는
보통우편:
Manager, Records Management Unit
Office of Criminal Justice Operations
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Alfred E. Smith Building
80 South Swan St., Room 629
Albany, New York 12210
다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신원 정보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체포 사건에 대한 세부사항. 이에는 DCJS 직원이 해당 정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체포를 확인하기 위한 체포일, 법원 심리 예정 번호, 또는 신문 기사와 같은 기타 문서가 포함됩니다.
- 본인의 지문. 유선 상으로 또는 이메일을 송부하여 DCJS에 지문 카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수령하는 즉시, 개인은 본인이 속한 지방 경찰서 또는 치안담당관에게 가서 본인의 지문이 채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문 채취가 완료된 카드는 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정보와 함께 DCJS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DCJS가 적절한 정보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기관은 해당 청구사항을 평가하여 다음의 정보 중 한 가지를 나타내는 서신을 발부하여야 합니다.
- 청구 성립: 해당 서신에는 본인의 지문이 비교된 체포 지문과 일치하지 않으나, 그러한 특정 신원 확인 정보가 체포와 관련되어 이용된 사실이 표시됩니다.
- 청구 미성립: 해당 서신에는 DCJS가 본인의 신원 확인 정보가 체포 과정에서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었다는 청구사항을 입증할 수 없음이 표시됩니다.